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
한시 생계비를 1회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원 , 1회 지급입니다!
한시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, 정부의 코로나 19피해지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취약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.
<예외대상>
위 조건에 해당하여도, 이미 아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 , 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- 기존 코로나19피해지원복지제도 대상
신청기간
2021년 한시생계지원금은
온라인 신청(5.10~5.28)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현장신청(5.17~6.4) ;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까지 현장방문신청가능)
올해는 마감되었네요.
현 시점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.
아직까지 결과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아서, 자격심사중 단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.
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말부터라고 하고,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.
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 서류
신청 전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 알려드릴게요
1.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로 세대주가 본인인증
2.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 유무에 따른 유형 선택하여 준비
- 증빙서류 있는 경우 : 업종별 준비서류 참고하여 준비
- 증빙서류 없는 경우 : 해당되는 소득 및 매출 감소 신고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첨부
3. 나의 가구세대원 정보 확인
4.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자료 첨부
5. 가구원의 계좌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등록
6. 지원금신청서 등록
지원금액
1가구당 1회 / 50만원 지급 (은행계좌로 즉시 입금방식)
** 농어임업인 경영지원,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바우처 (30만원) 사업 중복대상자의 경우에는 차액에 한해 지급가능
** 한시생계지원금은, 실업급여와 동시수급 가능합니다!